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 [[시행일 2009.11.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선도위원 및 갱생보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規定에 의한 보호선도위원 및 갱생보호위원은 이 법에 의한 범죄예방위원으로 본다. 제3조 (갱생보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許可받은 갱생보호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갱생보호공단은이 법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法律 제28조제1항"을 "보호관찰등에관한法律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法律 제51조"를 "보호관찰등에관한法律 제48조"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호관찰등에관한法律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이 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078호(검찰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④내지⑥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2級 내지 4級상당의 別定職 國家公務員”을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35> 내지 <68>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2호(소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第32條第1項第6號·第7號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歲”를 "19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3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3장제3절의 제목,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假退院”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행형법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항형법 제51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로 한다. 제58조 중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8.12.26 제9168호]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 칙[2009.5.28 제97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⑫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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