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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