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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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