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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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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