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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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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