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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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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호관찰관)
① 보호관찰소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②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