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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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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67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재외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9.2.12]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