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71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6. 05.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