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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71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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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5조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