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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919호(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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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조신설 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