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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법률 제7035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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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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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운영등)
①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심의·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요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