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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25호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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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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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3. 은행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2011.10.10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