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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25호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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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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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