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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6.28 건설교통부령 제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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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시험기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제1절(제4조 내지 제58조)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