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시행일 2009.3.1]]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유치원규칙
5. 삭제 [2009.2.25]
6. 원지(園地)·원사(園舍)와 체육장의 평면도
7. 개원예정연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9.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0. 원장 임용예정자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원아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3. 폐쇄연월일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2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