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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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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둘 때에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④ 중앙본부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에 따른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