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국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특허청장은 유상으로 국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유상으로 국가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 국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
2. 국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만원)×20/100 + 30만원
3. 국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0만원)×10/100 + 210만원
②특허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국가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