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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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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2.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다. 신원진술서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8.6]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의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8.6]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9.8.6]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8.6]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19.8.6]
1.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2. 목적
3. 명칭
4. 위치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
6.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⑧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제28697호(인·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019.8.6, 2021.7.13]
1. 유치원의 폐쇄: 60일
2. 유치원의 위치 변경: 30일
3.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변경: 15일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