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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6.20 ]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6.20
부칙 [2005.1.29 대통령령 제1869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사립학교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중등교육법」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제5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사립학교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중등교육법」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제5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21> 생략
<22>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3>내지<3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21> 생략
<22>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3>내지<36> 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성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19조,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10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성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19조,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 칙[2009.2.25 제21327호]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4>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5.31 제221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30 제23185호]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5 제23242호]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2.3 제236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7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4.20 제237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33조 제목ㆍ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방과후 과정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제2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을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종일제를”을 각각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33조 제목ㆍ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방과후 과정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제2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을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종일제를”을 각각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부 칙[2012.8.31 제240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7조, 제3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제31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수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아수용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7조, 제3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제31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수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아수용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21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의4,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8>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의4,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8>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2013.11.20 제24846호]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1.6 제259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1.30 제266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1 제27226호]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21 제275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6.13 제2810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0 제28111호]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28697호(인·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6 제300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4조의3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청이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치원규칙에 제10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4조의3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청이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치원규칙에 제10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부 칙[2020.2.25 제304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적인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치원급식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제22조의11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적인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치원급식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제22조의11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부 칙[2020.4.7 제3059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23 제3079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8 제30865호]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4 제309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0.9.22 제31022호]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10 제31145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53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53조"로 한다.
부 칙[2021.7.13 제318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 통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 받은 폐쇄인가에 대한 통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 통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 받은 폐쇄인가에 대한 통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21 제3270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8.9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2 제329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행사 개최 및 휴업일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개최하는 유치원 행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행사 개최 및 휴업일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개최하는 유치원 행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2.20 제3422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