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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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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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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와 학적부(學籍簿)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19.8.6]
②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8.6]
[전문개정 2010.5.31]
[본조제목개정 20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