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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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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위치
2.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할 때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된 경우 공개 대상 명칭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과 변경된 명칭이 모두 포함된다.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관할청은 같은 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진술을 들은 경우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