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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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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