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운영)
①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간사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