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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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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