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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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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