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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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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