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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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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