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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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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8(의견 수렴)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