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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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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본조신설 2012.8.31]
[본조개정 2020.7.28 제22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의6은 제22조의7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