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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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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31]
[본조개정 2020.4.7 제22조의12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의13은 제22조의1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