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시행일 2012.4.27]]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