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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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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아배치계획)
①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8.6]
② 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9.21, 2019.8.6]
1. 제17조의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유아배치계획에 우선하여 포함시킬 것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나. 유치원을 통폐합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배치계획에 포함시킬 것. 다만, 교육감은 해당 사업이 실시되는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치 대상 유아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설치·운영 현황
나. 취학 대상 유아 수의 변동 추이
④ 유아배치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8.6]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5.1.6, 2019.8.6]
[전문개정 2012.8.31]
[본조제목개정 20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