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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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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