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비용의 부담)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년금지급 비용의 부담비률은 국가가 100분의 7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100분의 50, 특별시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등의 조치 및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