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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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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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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①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5.10.13, 2016.12.27]
②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13] [[시행일 2015.11.1]]
③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2.2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3, 2016.2.29]
[본조제목개정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