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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552호(연안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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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의3(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4조제25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