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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552호(연안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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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11(교원임용 등)
①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 및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제54조의2,제56조 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제59조,제60조,제60조의2,제61조 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제65조,제66조,제66조의2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제58조제2항,제58조의2,제59조,제61조 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제65조,제66조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국·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및 교직원 등에 대하여는 제18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