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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1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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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