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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1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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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