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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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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