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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63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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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