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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9652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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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일 201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