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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9652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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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등의 불법판매의 알선·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일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