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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9652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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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의약품등의 제조업 관리자 또는 약국의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약국개설자에게 각각 그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