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약사법

법률 제19652호 일부개정 2023. 08. 1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의3(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일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