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약사법

법률 제19652호 일부개정 2023. 08. 1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의2(약의 날)
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건강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약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