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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9652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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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7.2.8] [[시행일 2020.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7.2.8] [[시행일 2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