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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091호 일부개정 2022. 12. 13. (한시법 2023.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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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망사고"란 군인[「병역법」(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 및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1948년 11월 3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으로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7626호「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