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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군사망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군사망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