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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091호 일부개정 2022. 12. 13. (한시법 2023.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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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21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각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일 2021.7.14]]